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도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따라서 “초범인가 아닌가”는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사건을 상담하고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한 번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이후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건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내용입니다.
2.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피해회복’
사기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서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입니다.
현재 사기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에서도 미합의, 상당히 큰 실질적 손해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금액 중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은 현실적인지,
피해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회복 노력을 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을 맡아 검토할 때 처음부터 합의나 형량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건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변제할 계획도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정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계약서와 당시의 경제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오히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온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금액이 크거나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다른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Q3. 피해액을 전부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액 변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변제할 수 있는 금액, 향후 변제 가능성, 피해자와의 협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 계약 내용, 대화내역, 자금 사용처, 이후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고소인이 어떠한 사실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금전이 오간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취지로 진술할 것인지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거래의 구조와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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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초범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에 맞는 대응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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