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공개 계정인지 여부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전파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게시물 한 문장만 보기보다 작성 당시의 맥락과 실제 유포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비공개로 설정해두었다면 “내 팔로워들만 보는 공간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계정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SNS 비공개 계정입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고 게시물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극히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전파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SNS 사건에서는 단순히 팔로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팔로워와 게시자의 관계
팔로워 수와 범위
게시물의 내용
공유·캡처가 가능한 구조였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공개 계정이니까 공연성이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계정 설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게시물이 노출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했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와 같은 표현은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을 조작한다”
“고객 돈을 빼돌렸다”
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을 구분할 때 표현 자체뿐 아니라 문맥, 사회적 상황, 입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게시물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면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게시물의 내용, 작성 동기,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으니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에서 시작한 글이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인 한 명이 게시물을 캡처해 단체채팅방에 보내고, 그 내용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지는 식입니다.
이 경우 원 게시자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최초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와 전파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가 실제로 게시물을 외부에 전달했다면 최초 게시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제3자의 모든 후속 유포행위까지 원 게시자가 당연히 형사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다시 게시한 사람에게도 그 재게시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누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유포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되면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단순히 글 내용만 캡처하기보다,
게시자의 계정 정보
게시 일시
전체 게시물 내용
댓글과 반응
당시 팔로워 또는 열람 범위
재게시·공유된 내역
등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게시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글을 작성했는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 한 문장만 떼어놓기보다 작성 전후의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로워의 수와 관계, 게시물 공개 범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은 없고, 열람자의 범위와 관계, 전파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자의 책임과 재유포한 사람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제3자의 실제 유포는 최초 게시 당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한 모든 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원 게시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게시 내용과 계정정보, 게시 시점, 댓글, 공유내역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어느 정도 범위에 전파되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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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공개 계정인지 여부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전파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게시물 한 문장만 보기보다 작성 당시의 맥락과 실제 유포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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