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주차장 사고에서는 “누가 직진했는지, 누가 후진했는지”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정차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블랙박스나 CCTV 한 장면 때문에 과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현장과 영상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통로를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이 후진해서 나온 사고인데 제 책임도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차장은 차량의 출차와 주차, 후진이 빈번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먼저 진행했는지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보다는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위치와 속도, 진행 방향, 상대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한 차량은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차량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다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통로주행 차량과 전진 출차 차량의 기본 과실을 30:70, 후진으로 출차하는 경우에는 25:75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주변 차량의 통행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통로주행 차량의 과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주행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거나,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거나,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통로주행 차량의 서행 불이행이나 역주행 등을 수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직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를 하거나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는 후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장 사고에서는 단순히 “누가 후진했는가”보다는 양 차량의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는 출차 차량이 전진인 경우 기본 40:60, 후진 출차라면 35:65의 과실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면표시가 없고 어느 차량에게 뚜렷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통로에서 차량끼리 충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50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형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차량이 먼저 움직였는지
상대 차량을 발견한 시점
정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충돌 직전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차량 어느 부위가 충돌했는지
등입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당사자의 설명보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른바 문 열림 사고도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문을 열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 20 : 문을 연 차량 80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행 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면서 사람이 내리거나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문을 연 경우나 주행차로 방향으로 문을 연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양쪽 운전자의 설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나는 이미 멈춰 있었다”고 하고, 다른 쪽은 “두 차량 모두 움직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블랙박스와 CCTV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 직전 양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각 차량이 언제 출발했는지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충돌 직전 정지 여부
주차장 바닥의 진행방향 표시
사고 차량의 충격 부위
예를 들어 한 차량이 이미 상당 시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충돌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과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과 차량 위치를 촬영하고, 주변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거나 접촉한 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장소인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차장이니까 괜찮다”, 혹은 반대로 “현장을 떠났으니 무조건 뺑소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보험 접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차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까지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차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충돌 순간에는 멈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서행하고 전방을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통로주행 차량과 후진 출차 차량의 기본과실을 25:75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 진행방향 표시를 위반한 것은 과실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통로주행 차량의 역주행을 수정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최초 과실비율은 확정적인 법원 판단이 아닙니다. 사고영상과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에 맞는 객관적인 영상이나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내용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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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주차장 사고에서는 “누가 직진했는지, 누가 후진했는지”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정차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블랙박스나 CCTV 한 장면 때문에 과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현장과 영상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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