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당사자의 기억보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한 뒤 당초 진술과 다른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상태에 다툼이 있다면 사고 직후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양쪽 운전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분명 빨간불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에서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황색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단순히 충돌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어떤 신호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서로 상대방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다른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차량의 책임이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적색신호에 직진한 차량과 녹색화살표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이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신호 차량에게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신호위반 사고가 무조건 100: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장소와 진행 방향, 각 차량의 신호 상태, 과속이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상대방이 신호위반했으니 나는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영상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를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황색신호라고 해서 교차로에 계속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 그렇지 않다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차량 일부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황색이었다”가 아니라,
황색신호가 켜진 시점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
당시 속도
정상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는지
교차로에 어느 정도 진입해 있었는지
등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 몇 초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보면 당사자의 기억과 실제 진입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실비율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형사책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이러한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전과, 사고 경위, 합의와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고와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호위반이라 처벌이 더 세진다”는 정도로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언제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주행 모습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호위반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차로 CCTV와 주변 차량 영상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지선을 통과한 순간의 신호
상대 차량이 출발한 시점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속도
제동 여부
충돌 위치와 충격 부위
교차로 신호 주기
예를 들어 한쪽이 “황색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에서 적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호 주기 자료,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사고 현장에서 신호·표지 상태, 차량 충격 부위, 진행 궤적 등을 촬영하고 블랙박스 기록 상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과 적색 신호위반 차량이 충돌한 일부 사고유형에서는 신호위반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서는 정상신호 차량의 과속이나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황색신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마주 보는 차량이 모두 황색 또는 적색신호에 진입해 직진과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유형에서는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진행 방향이나 속도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실제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관하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상태 자체가 쟁점이라면 사고 시각과 신호 주기, 주변 차량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의 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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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당사자의 기억보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한 뒤 당초 진술과 다른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상태에 다툼이 있다면 사고 직후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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