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에 실패해도 처벌될까? 미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찍힌 사진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을 위한 실행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거나, 촬영 도중 제지되어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2. 카메라 앱을 켠 것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주변을 탐색하다가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단순한 준비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틈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카메라 앱을 언제 실행했는지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들었는지
피해자와 휴대전화 사이의 거리
촬영 버튼이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당시 행동을 촬영 이외의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또는 “아직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버튼을 눌렀는지만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카메라의 위치, 당시 행동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촬영물이 없더라도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물 자체 외에도 여러 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건물 내부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영상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디지털 기록
사건 당시 피의자의 행동과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비정상적인 각도로 위치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촬영 의도와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CCTV상의 행동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기수범과 비교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촬영 시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벌 외의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사 초기에는 ‘촬영했는지’보다 정확한 행동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안 찍혔으니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쟁점이 실행의 착수 여부라면 단순히 결과물이 없다는 점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사건 당시 휴대전화 위치
카메라가 향한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주변 CCTV에 나타난 모습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
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실행의 착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카메라 앱을 켜놓기만 해도 미수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피해자를 찾거나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등 실제 촬영과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Q3.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방향으로 어떻게 위치시켰는지, 동영상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 등 당시의 전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휴대전화에 아무 파일이 없어도 포렌식을 하나요?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진·영상, 삭제 흔적 등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CCTV와 휴대전화 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미수범이면 기수보다 반드시 처벌이 가벼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라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실행 정도, 전과,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실제 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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