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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오보·허위보도 판단에서 중요한 ‘상당성’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작성 당시 취재 과정과 사실 확인 수준, 반론 기회 등 상당성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Sep 07, 2026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오보·허위보도 판단에서 중요한 ‘상당성’
    Contents
    1.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확인하고 보도했는지’를 봅니다3. 기사 전체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4. 공인에 관한 보도와 일반인의 사생활 보도는 판단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5.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 삭제 요청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A)Q1. 기사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Q2. 기자가 제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기사를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Q3. 익명 제보만으로 작성한 기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Q4. 기사 제목만 자극적이고 본문은 조금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Q5. 기사가 이미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면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언론 기사에 자신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렸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허위보도인데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도 당시 기자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입니다.


    1.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실제로 진실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보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기사가 틀렸다”

    는 사실뿐 아니라,

    “기자가 왜 그렇게 보도했는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기사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 작성 당시 기자가 확보했던 자료와 취재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확인하고 보도했는지’를 봅니다

    상당성은 정해진 체크리스트 하나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의 성격과 공익성, 취재원,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했는지

    •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내용을 교차 확인했는지

    •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 익명의 제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기사에서 구분했는지

    • 기사 제목이 실제 취재 내용보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은지

    결국 핵심은 보도 시점에서 언론사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공식 자료와 복수의 취재를 거쳐 보도한 사건과,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이를 확인 없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보도한 사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사 전체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는 보통 “기사 전체가 허위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사 안에 포함된 여러 표현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부분,
    사실관계는 맞지만 표현이 과장된 부분,
    취재원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
    기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은 각각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도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체가 허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기사 한 문장을 떼어내기보다는 제목, 본문, 전후 문맥을 함께 놓고 어떤 사실이 독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공인에 관한 보도와 일반인의 사생활 보도는 판단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할 때는 보도의 대상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공적인 활동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의 순수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공인은 보호를 덜 받고, 일반인은 무조건 더 강하게 보호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격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서 문제 삼은 내용 자체가 공적 관심사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 삭제 요청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는 제목이나 본문이 수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삭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현재 상태의 기사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보통 다음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기사 전체 화면과 제목

    • 기사 게시 일시

    • 기사 URL

    • 기자와 언론사 정보

    • 문제되는 문장과 표현

    • 이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전·후 자료

    • 언론사에 전달했던 해명자료나 반론 내용

    • 기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자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 절차에는 법률상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보도를 알게 된 뒤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기사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보도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뿐 아니라 보도 당시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기자가 제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기사를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는 취재 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반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취재원과 다른 확인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익명 제보만으로 작성한 기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익명 제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제보를 어느 정도 검증했는지입니다. 제보 내용을 다른 자료나 취재를 통해 확인했는지, 단순한 의혹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보도했는지 등이 상당성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기사 제목만 자극적이고 본문은 조금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문뿐 아니라 제목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독자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본문에 일부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정하거나 왜곡한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기사가 이미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면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수정·삭제 전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기사를 발견했다면 우선 URL과 기사 전체, 제목, 게시 시각 등을 캡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나 민·형사 절차를 검토한다면 당시 실제로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언론보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자가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보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기사 원문과 수정 내역, 반론 요청 여부, 취재 근거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를 발견했다면 우선 기사 원본과 관련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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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확인하고 보도했는지’를 봅니다3. 기사 전체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4. 공인에 관한 보도와 일반인의 사생활 보도는 판단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5.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 삭제 요청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A)Q1. 기사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Q2. 기자가 제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기사를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Q3. 익명 제보만으로 작성한 기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Q4. 기사 제목만 자극적이고 본문은 조금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Q5. 기사가 이미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면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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