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회사 서버 해킹 사건에서는 누가 접속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그 사람에게 어떤 접근권한이 있었고, 접속 후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접속로그와 계정권한, 파일 반출·삭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확인합니다. 형사절차를 검토한다면 서버 복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를 먼저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회사 서버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단순한 보안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몰래 접속하거나, 내부 자료를 내려받고 삭제·변경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비롯해 행위 내용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누가 접속했는가”보다 어떤 권한으로 접속했고, 접속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회사 직원이어서 서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퇴사 후 접근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해당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했다면 무단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직원이라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관리자 영역이나 다른 부서의 제한된 시스템에 접근했다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보통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속에 사용된 계정
해당 계정의 실제 사용자
접속 IP와 시간
당시 부여된 권한
인사발령·퇴직 시점
접근권한 회수 여부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 서버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당시 어떤 접근권한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한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해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 접속과 이후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 로그인만 한 경우,
고객명단을 내려받은 경우,
파일을 삭제한 경우,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는 각각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서버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접속로그뿐 아니라 파일 변경·삭제 시각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점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킹을 통해 회사의 기술자료, 고객명단, 영업전략, 설계도면 등을 빼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자료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상태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유출된 자료 자체뿐 아니라,
접근권한 제한 여부
비밀표시 여부
NDA·비밀유지약정 체결 여부
파일 저장 위치
직원별 접근범위
퇴직자 자료반환 절차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 등에 대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퇴직자가 회사 재직 당시 사용하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서버에 다시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퇴직자가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접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접속 당시에도 회사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계정을 언제 비활성화했는지, 퇴직 당시 접근권한 회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정을 방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무단접속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권한관계를 판단할 때 회사의 계정 관리상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킹을 발견하면 회사에서는 보통 서버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까지 검토한다면 사고 당시의 접속기록과 시스템 상태를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접속로그
접속 IP
관리자 계정 사용기록
파일 다운로드 기록
파일 삭제·변경 이력
클라우드 로그인 내역
VPN 접속 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외부 저장장치 사용기록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관리자 계정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해당 계정으로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업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먼저 누가, 언제, 어떤 장치에서 접속했고 그 직후 어떤 데이터가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편입니다. 서버를 급하게 초기화하거나 로그를 덮어쓰면 이후 수사에서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 상태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접속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퇴직으로 권한이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무단침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료 반출이 없더라도 무단접속이 인정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명단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회사의 비밀관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속로그와 IP, 파일 변경·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당시 서버 상태를 보전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은 있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다른 자료에 접근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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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회사 서버 해킹 사건에서는 누가 접속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그 사람에게 어떤 접근권한이 있었고, 접속 후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접속로그와 계정권한, 파일 반출·삭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확인합니다. 형사절차를 검토한다면 서버 복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를 먼저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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