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뒤늦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예상되는 쟁점과 증거관계를 미리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앞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한 내용이 경찰이나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는 않나요?”
특히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이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걱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법률상담이나 사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함부로 외부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윤리 차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변호사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 변호사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실제로 했던 행동까지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대응 방향이 잘못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비밀유지 문제는 변호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는 업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면서 변호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변호사에게 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아니고 상담만 받았는데, 그 내용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비밀유지의무를 ‘정식으로 선임된 사건의 내용’으로만 한정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사건 수임 여부만으로 비밀유지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상담의 경위와 내용, 해당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첫 상담에서부터 혐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전후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전과, 확보된 증거, 경찰에서 한 진술 등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담 내용이 자유롭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인데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불편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숨길 것인지부터 고민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검토한 뒤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실제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숨기면 증거관계나 수사 방향을 잘못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서 상담 내용을 당연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와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가 수사 중 확인될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메시지·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된 사실은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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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뒤늦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예상되는 쟁점과 증거관계를 미리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