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
Blog
    형사사건

    사기죄 형량 20년으로 상향, 어떤 사건부터 적용될까?

    사기죄 법정형이 최대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형법의 시행 시점부터 과거 범행 적용 여부, 반복적인 금전거래와 특경법 적용 기준,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요소까지 송파변호사가 정리합니다.
    Sep 18, 2026
    사기죄 형량 20년으로 상향, 어떤 사건부터 적용될까?
    Contents
    사기죄 최대 징역 20년, 언제부터 적용될까요?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최대 징역 20년이라고 실제로 20년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를 봐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고소를 당하면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법정형 상한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강화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정 시점 전후에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 최대 징역 20년,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 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은 모두 강화된 법이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와 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기 범행이라면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워진 법정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소를 언제 당했는지가 아니라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한 차례 돈을 받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사업자금,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송금받거나, 처음 돈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계속 돈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2025년 12월 23일 전후에 금전거래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았다면 단순히 “처음 돈을 받은 날짜” 또는 “마지막 돈을 받은 날짜” 하나만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 각각의 송금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동일한 기망행위가 계속된 것인지

    • 각 송금행위를 별개의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 여러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범행이 최종적으로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제가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거래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약서, 녹취와 실제 입금일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편​입니다.

    같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도 각 금원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상황이 다르다면 법률적인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을 검토하면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피해금액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가 최대 징역 20년으로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거나 다수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어떤 금액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실제 처벌 범위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징역 20년이라고 실제로 20년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제 사기로 고소되면 중형을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재판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는 사건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 전체 피해금액

    • 피해자의 수

    • 범행 기간과 횟수

    •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지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는지

    • 동종 전과가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범행 후의 태도

    따라서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구조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상향된 이후에는 단순히 “초범이니까 벌금이 나올 것이다”, “피해금을 갚았으니 괜찮다”​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를 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의 자산이나 사업내용을 설명해 돈을 받은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상황, 소득, 예상했던 자금 유입,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자금의 사용처와 이후 변제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국 돈이 오갈 당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을 기사에서도 다루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86169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에 사기 혐의가 발생했는데 2026년에 고소당했습니다. 징역 20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소나 경찰조사가 진행된 시점보다 실제 범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범행이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금원을 받은 사건이라면 각 범행 시점과 죄수관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인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각 금액이 범행과 관련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면 피해금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처나 재산상황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대화와 자금사정, 실제 사용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 돈이 오갈 당시의 대화내용과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이어진 사건은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계약서 등을 날짜별로 맞춰보면 사건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금원이 오갔다면 적용 법률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거래 시점을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네이버 예약 바로가기홈페이지 바로가기
    Share article
    Contents
    사기죄 최대 징역 20년, 언제부터 적용될까요?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최대 징역 20년이라고 실제로 20년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를 봐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

    송파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