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죄 초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전과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금액, 범행 경위,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변제자료, 사건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사기죄는 처음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지는 않겠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범행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범행수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 사건이라면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요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다른 불리한 양형요소가 적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초범인지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피해금액, 정확하게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기 이득액 | 기본 권고형량 |
|---|---|---|
제1유형 | 1억원 미만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제2유형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징역 1년 ~ 4년 |
제3유형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징역 3년 ~ 6년 |
제4유형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징역 5년 ~ 9년 |
제5유형 | 300억원 이상 | 징역 6년 ~ 11년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표가 곧바로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반영하여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하고,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도 사기범죄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등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한 요소지만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해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정 기간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사건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설명을 반복한 경우,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차례 대금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한 일회성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총 피해액이 얼마인가”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범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처음부터 계획적인 형태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사기죄 초범 사건의 처벌 수위를 하나의 조건만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거나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집행유예 역시 단순히 “초범이니까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형량과 별도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와 실형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했거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규모, 수법,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전과관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하므로 합의 여부와 함께 전체 양형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 정도는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일부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전체 피해액과 변제 비율,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죄 초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전과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금액, 범행 경위,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변제자료, 사건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