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생각한다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에만 기대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금액과 실제 변제내역, 합의 여부, 피해자 수, 범행이 반복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회복은 말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제내역과 합의 진행 과정, 범행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초범이고 전과도 없는데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면 곧바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범행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범행수법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유리한 양형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고, 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여러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있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이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따라서 “초범이냐 아니냐”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전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범행의 지속기간, 피해자 수와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매우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 자체가 계획적이고 불량한 경우라면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와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보다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반성문을 몇 장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긍정적인 일반양형인자로 보고 있는 반면, 진지한 반성이 없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나열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변제 또는 공탁 관련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
정상적인 직장·사업 및 가족관계 자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실제 반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
특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반성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가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보다 실제 변제한 금액,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이 더 직접적인 판단자료가 됩니다.
2. 범행이 한 번에 그쳤는가
한 차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건인지도 차이가 큽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유리하게 평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었는가
허위 계약서나 가짜 자료를 미리 준비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투자처를 내세웠는지처럼 기망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단순히 피해금액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생활상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범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노력했는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닌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거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기죄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자 수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하므로 합의 자체가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추가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은 양형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제출한 장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실제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생각한다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에만 기대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금액과 실제 변제내역, 합의 여부, 피해자 수, 범행이 반복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회복은 말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제내역과 합의 진행 과정, 범행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