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정말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만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가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물류대행 등의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범행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방식 등을 통해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고, 현금을 받으면서 무엇을 보거나 들었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려면 범행에 대한 일정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이 반드시
“나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고 있다”
는 정도로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및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통해 적어도 범죄와 관련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돈을 받기 위해 계속했다”
는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구직 과정과 업무지시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범죄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단순히 본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구직 과정부터 실제 현금 전달 방식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인광고를 봤는지
회사와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계약서가 있었는지
현금을 왜 받아야 한다고 설명 들었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과거 법원에서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정상적인 계약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단순 심부름에 비해 높은 대가를 받기로 한 사정 등을 근거로 범행에 대한 인식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한 차례 일을 했을 때는 업무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하는 요소로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수거한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첫 업무를 언제 시작했는지 → 업무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몇 차례 현금을 수거했는지 →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은 총책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한 조직원과 비교하면 하위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피해자의 돈 약 1억4천만원을 수거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반복해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범행방식과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자신이 조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직 경위, 업무지시 방식, 수거 횟수와 금액, 수당,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전달받은 서류나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반복 가담 여부 역시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받은 수당이 피해금의 일부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어느 범위의 범행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실제 가담 범위와 수거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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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정말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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