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계좌를 며칠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이런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넘겨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본인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한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넘겨줬는지, 상대방이 계좌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거나 거래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계좌를 빌려줬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상대방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고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반드시 계좌를 빌려주는 즉시 현금을 받은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며칠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는 식으로 직접적인 수수료를 약속받은 경우라면 비교적 명확하게 대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히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넘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왜 넘겼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대출받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대출빙자형 범죄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어렵다.”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 실적을 만든 뒤 돌려주겠다.”
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고,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그 대출기회가 카드 대여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처음 연락받은 경위 → 대출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 언제 돌려준다고 했는지 → 어떤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까지 인정되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체크카드를 넘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인출한 경우
지시를 받고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해금이 들어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한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여부까지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함께 조사한다면 두 혐의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를 넘길 당시에는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계좌를 넘긴 경위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자료가 남아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게 된 구인광고나 대출광고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체크카드 전달을 요구한 내용
카드나 통장을 보낸 택배·퀵서비스 기록
대가나 수수료에 관한 대화
대출을 약속받았다면 관련 상담내용
문제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피해금 입금 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특히 메시지를 일부만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계좌가 사용된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함께 넘겼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인지, 완전히 넘긴 것인지, 대출절차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완전히 양도한 경우인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제공했다면 다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광고와 상담내용, 상대방이 카드를 요구한 이유, 대출조건, 카드 반환에 관한 대화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별도의 인출·송금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무엇을 전달했는지와 왜 전달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 중 어떤 것을 넘겼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돈이나 대출 등 어떤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계좌가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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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넘긴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대출절차라고 생각한 근거와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대화내용과 계좌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신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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