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서 한 장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사기죄는 피해액과 실제 변제액, 범행 경위, 전과, 피해자 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인가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결국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만큼 실제 형을 정할 때는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전과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의를 못했다 = 실형’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금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기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전체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중 실제 변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초범인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건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지
결국 합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양형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금이 크다면 단기간에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실제 피해를 회복했는지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뿐 아니라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실제 변제했는지, 추가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소액만 지급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앞으로 갚겠습니다”라는 주장보다는 실제 변제내역과 자금 마련 과정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사건 전체의 실형 위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행, 심각한 피해 발생, 범죄수익 은닉, 동종 누범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사건이라면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같은 피해액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편취를 계획한 사건인지, 사업이나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피해자가 생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지나치게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압박성 표현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일반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안인지, 연락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과 변제 시기를 검토하고, 일부 피해회복이나 공탁 등 다른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합의 시도가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일부 변제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제한 금액과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중요합니다. 변제내역과 송금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변제계획도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금 변제, 적절한 공탁 여부,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피해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서 한 장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사기죄는 피해액과 실제 변제액, 범행 경위, 전과, 피해자 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