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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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 실제 사용처, 카카오톡·계좌내역 등 핵심 증거와 피해회복 문제까지 송파 문정동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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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변호사
    Oct 03, 2026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Contents
    1. 고소인은 내가 어떤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가?2.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거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가?3. 받은 돈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카카오톡·문자·계약서·계좌내역은 꼭 보존해야 합니다5. 피해금액과 변제·합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Q.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Q. 고소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Q.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돈을 갚아야 하나?”, “합의부터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고 아직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믿어 착오에 빠진 결과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해명부터 하기보다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소인은 내가 어떤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가?

    제가 사기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했다”, “물품대금을 받았지만 납품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 곧 받을 공사대금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했는지

    • 돈의 사용처를 특정해서 설명했는지

    •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말했고, 그 내용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도 단순히 “저는 사기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고소인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발언부터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거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가?

    사기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사건이라면 지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정한 매출이나 소득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경우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는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봅니다.

    당시 소득과 재산, 기존 채무, 사업현황, 예정돼 있던 자금 유입,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상황, 돈을 받은 이후 실제 행동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만 가지고 과거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의 경제상황과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받은 돈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에서는 돈의 사용처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그 돈이 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용도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직후 전혀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도박·투기 등에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계좌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계좌 사이에서 돈이 이동한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해서 설명하다가 실제 거래내역과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상담할 때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라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막연히 기억나는 대로 답하기보다 입금 이후 출금·이체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카카오톡·문자·계약서·계좌내역은 꼭 보존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당사자 사이에서 오간 말의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오래된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우선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몇 문장만 골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받기 전부터 이후까지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하여 전체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5. 피해금액과 변제·합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 피해회복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이나 변제 가능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고소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반환한 금액은 없는지, 거래 과정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증거관계를 검토하면서 피해회복이나 합의 문제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에 대한 방어와 피해회복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고소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가능하면 경찰조사 전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와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어떤 거래와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한 뒤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기망행위와 고의 여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제나 합의의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죄로 고소당한 직후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경찰에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고소인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특정하고, 돈을 받은 당시의 재산상태와 자금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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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인은 내가 어떤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가?2.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거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가?3. 받은 돈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카카오톡·문자·계약서·계좌내역은 꼭 보존해야 합니다5. 피해금액과 변제·합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Q.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Q. 고소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Q.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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