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에서 만든 ‘횡령내역표’를 전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각 거래별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대표자 승인이나 기존 관행이 있었는지,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계좌·법인카드·정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사용했거나 대표자가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일부는 업무 때문에 쓴 돈인데 이것까지 횡령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실제로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피고소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는 정도로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우선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담당자가 회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영업직원이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정식 직함이나 계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복적으로 해당 사무를 담당해 온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회사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거래처 대금을 직접 수금했는지
비용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권한이 있었는지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한과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횡령금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지출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전부 횡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중 일부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거나, 대표자 또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이거나, 이후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사 계좌 이체내역, 현금 인출내역, 거래처 입금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비용 정산서
등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거로는 회사가 제출한 미입금 내역이나 횡령금액 정리표뿐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출이 언제 이루어졌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가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금액별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지출됐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처분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과정에서 거래처 접대비나 출장비를 먼저 사용한 뒤 정산한 경우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특정 방식의 비용 처리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면 그 부분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한 행위 등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회사 돈을 쓴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보다 각 사용내역의 목적과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대표가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회사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이메일
결재서류
비용처리 문서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과거 내역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뒤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과거 회사 내부에서 용인되던 비용처리 방식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도 각각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왜 이 돈을 인출했습니까?”
“이 계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하게 되고, 이후 계좌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문제 되는 기간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여
날짜 → 금액 → 입·출금 상대방 → 사용 목적 → 관련 자료
순서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수십 건 또는 수백 건의 거래를 문제 삼고 있다면 각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상횡령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 하나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내역과 실제 계좌흐름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횡령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5억원 전후라면 실제 인정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적용 법률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횡령금액을 막연하게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거래별로 정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가 허용한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비용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개인 사용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전체 사용액을 곧바로 횡령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용내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금액, 피해회복 정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급하게 반환한 경우와 애초부터 정상적인 정산 과정에서 반환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승인이나 회사의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간접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나 이메일뿐 아니라 과거 비용처리 방식, 회계자료, 비슷한 지출에 대한 결재내역, 당시 직원들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범죄에서 피해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횡령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반환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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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에서 만든 ‘횡령내역표’를 전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각 거래별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대표자 승인이나 기존 관행이 있었는지,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계좌·법인카드·정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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