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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보험사기 초범, 벌금으로 끝날까 실형까지 나올까?

    보험사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허위 사고부터 교통사고·실손보험 청구까지, 실형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보험금 규모와 공모, 반복성, 피해회복 기준을 송파 문정동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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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변호사
    Oct 09, 2026
    보험사기 초범, 벌금으로 끝날까 실형까지 나올까?
    Contents
    일배책 보험처리, 실제 사고가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그냥 보험처리만 도와준 것”이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허위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초범이면 벌금일까? 보험금 액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보험금을 돌려주면 벌금으로 끝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Q. 일배책으로 한 번 보험처리한 것뿐인데 보험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Q. 보험금은 친구가 받았고 저는 받은 돈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Q. 보험사기 초범이고 보험금도 돌려줬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Q. 실제 물건은 고장 났는데 고장 원인만 다르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라는 부분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없고 문제된 보험금도 아주 크지 않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 보험금 규모 등에 따라 징역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뿐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른바 ‘일배책’을 이용한 보험처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던 TV가 이미 고장 났는데 지인이 실수로 파손한 것처럼 사고 경위를 만들어 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나 손해액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배책 보험처리, 실제 사고가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인이 TV를 넘어뜨려 파손했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가 소유자의 실수로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실수로 TV를 넘어뜨렸다.”

    “친구가 놀다가 TV를 파손했다.”

    와 같이 실제로 없었던 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접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TV 소유자이고, 보험에 가입된 지인은 아무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로 말을 맞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보험처리만 도와준 것”이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 보험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사고 내용을 정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TV 소유자가 지인에게

    “어차피 보험료 내고 있는데 네가 깨뜨린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해주면 안 되겠느냐”

    고 부탁했고, 지인도 실제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을 설명했다면 단순한 호의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TV가 실제로 파손된 상황에서 누가 어떤 과정에서 고장 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잘못 설명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허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경우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라 보험처리만 해줬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파손 시점, 보험접수를 결정한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보험사에 각각 어떤 설명을 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허위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험사고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설명이 세부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TV를 옮기다가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청소하다가 부딪혔다”고 이야기하거나, 사고 날짜·장소·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설명이 달라지는 식입니다.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한 문장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TV가 언제부터 고장 나 있었는지

    • 제품 수리 또는 A/S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 사고 전후 사진이 존재하는지

    • 두 사람이 보험접수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보험사 직원에게 각각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사고 발생 장소와 당시 상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 보험금 지급 후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기억의 차이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일까? 보험금 액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 초범의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는 보험금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액만으로 벌금과 실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허위 보험사고에 관여했고 보험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진 사건과 여러 사람과 함께 반복적으로 허위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온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위 보험사고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 한 번인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 다른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췄는지

    •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 보험금이 반환되었는지

    • 보험사와 합의가 성립했는지

    •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결국 ‘보험사기 초범 = 벌금’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범행 방법과 보험금 규모,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을 돌려주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보험회사에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면 형사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보험사기죄가 성립했다면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 반환과 피해회복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환 가능한 보험금과 보험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험사고가 있었고 보험청구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허위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의심받고 있는지, 보험접수 당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배책으로 한 번 보험처리한 것뿐인데 보험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파손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한 차례의 청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보험금 규모,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등은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은 친구가 받았고 저는 받은 돈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고 당사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데 가담했다면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험사기 초범이고 보험금도 돌려줬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됐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고를 계획한 정도, 공범 유무, 반복 여부, 보험금 규모와 수사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므로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실제 물건은 고장 났는데 고장 원인만 다르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이 실제로 고장 났다는 사실과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연고장이나 기존 파손을 다른 사람이 우연히 파손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을 알고 있었는지와 보험사에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로 고장 났더라도 그 원인을 허위로 만들어 보험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A/S 내역, 사고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되므로, 보험접수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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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배책 보험처리, 실제 사고가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그냥 보험처리만 도와준 것”이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허위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초범이면 벌금일까? 보험금 액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보험금을 돌려주면 벌금으로 끝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Q. 일배책으로 한 번 보험처리한 것뿐인데 보험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Q. 보험금은 친구가 받았고 저는 받은 돈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Q. 보험사기 초범이고 보험금도 돌려줬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Q. 실제 물건은 고장 났는데 고장 원인만 다르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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