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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길에서 주운 지갑·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경우의 성립요건부터 절도죄와의 차이, 반환·합의와 경찰조사 준비사항까지 송파 문정동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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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변호사
    Oct 12, 2026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ontents
    물건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가져갈 당시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물건을 가져간 뒤 사용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물건을 반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라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도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Q. 초범이고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Q. 카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Q. 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조사받나요?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발견해 가지고 갔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잠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CCTV나 위치추적 등을 통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이고 물건도 돌려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생각하기보다 어디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고, 왜 가져갔으며, 이후 어떻게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시 누군가의 점유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소유자의 현실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물건을 발견해 가져가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둔 휴대전화나 가방을 가져간 경우처럼, 물건이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평가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나 가방을 다른 승객이 발견해 가져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주운 물건입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 당시 주위 상황, 주인이 근처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져갈 당시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발견해 잠시 들어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발견한 뒤 경찰서나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한 경우와, 물건을 발견한 즉시 가방 안에 넣고 집으로 가져간 뒤 계속 보관한 경우는 구체적인 경위가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물건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을 통해 당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 경찰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했는지

    • 주인을 찾으려는 행동을 했는지

    • 물건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 휴대전화 전원을 껐거나 유심을 제거했는지

    • 지갑 안의 현금을 따로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만 하기보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뒤 사용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는 물건을 가져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사용하거나, 발견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단순히 분실물을 보관한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외에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온 시점 → 이후 보관 장소 → 물건을 열어보거나 사용했는지 → 현재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환 여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이나 휴대전화 자체뿐 아니라 안에 있던 현금이나 다른 물품이 없어졌다면 반환 범위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현재 물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반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도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는 물건의 가치, 가져간 경위, 피해품 반환 여부, 추가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을 한 차례 가져갔고, 초범이며 물건이 그대로 반환된 사건과 고가의 물건을 가져가 처분하거나 그 안의 현금·카드까지 사용한 사건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이후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와 사건 경위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CCTV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이동경로와 물건을 가져간 이후의 행동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분실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 등에 전달하려고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우라면 당시의 목적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보관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초범이고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초범이고 피해품을 그대로 반환했다는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가치, 가져간 경위와 보관 기간,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카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물건에 대한 점유가 계속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경위와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조사받나요?

    카드를 습득해 가져간 행위와 그 카드를 실제 결제에 사용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외에 다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카드 사용 횟수와 금액, 사용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이 반환되었는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품 반환 상태 등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단순히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와 구별이 문제될 수 있고, 습득 이후 현금이나 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추가적인 혐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생각하기보다 물건을 발견한 시점부터 보관·사용·반환까지의 과정을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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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가져갈 당시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물건을 가져간 뒤 사용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물건을 반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라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도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Q. 초범이고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Q. 카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Q. 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조사받나요?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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