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합의서 유무뿐 아니라 편취금액, 실제 변제액, 변제 과정과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리하게 피해자를 접촉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사기죄라 하더라도 실제 선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합의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금액과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가 몇 명인지
범행 기간과 횟수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인지
편취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해금 중 얼마를 변제했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피해회복 정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는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끝에 손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를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거나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서가 없다는 사실과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기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합의서 유무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편취금액 중 얼마가 반환되었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변제를 시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거나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쉽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 변제가 가능한지, 향후 변제할 재원이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역시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액, 피해자의 의견, 실제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인데 합의를 못했으니 실형이다.”
반대로,
“초범이니까 합의를 못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입니다.
사기사건에서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회복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과 변제 노력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사기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금액,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피해회복 정도, 범행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제 가능성,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해온 노력, 향후 변제계획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제도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퍼센트를 갚으면 반드시 감형된다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피해액과 변제금액, 변제 시점, 피해자의 의사,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판결 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변제내역과 피해회복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의 피해규모와 다른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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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합의서 유무뿐 아니라 편취금액, 실제 변제액, 변제 과정과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리하게 피해자를 접촉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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