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횡령액과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지 않고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 사용이 섞여 있다면 횡령액부터 정확히 구분한 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와 합의 등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된 경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사업주 등으로부터 업무상 관리·보관을 맡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전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횡령한 금액과 범행 기간,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
한 번의 사용인지 장기간 반복된 것인지
회사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는지
회사에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나 자료를 조작했는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결국 “초범인가”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횡령금액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은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제2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제3유형으로 분류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기본 권고형도 높아집니다. 예컨대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 보고 곧바로 실제 선고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내용과 피해회복, 전과 등을 함께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나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사정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액이 크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단순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만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돈을 모두 돌려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횡령행위가 성립했다면 돈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라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수사 초기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피해회복을 양형상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정리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합의서와 처벌에 관한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실제 변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최종적인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몇 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과, 회계담당자가 장기간 허위 지출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회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건은 범행 방식이나 신뢰관계 침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으며 횡령금도 대부분 반환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제가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고소장에 적힌 총 피해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출이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섞여 있지 않은지,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편입니다.
특히 회사와 퇴사한 직원 사이의 분쟁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 중 일부가 실제 업무상 지출이거나 이미 정산된 금액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횡령액 자체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횡령금액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진술하기보다 각각의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비용을 먼저 개인 돈으로 결제한 뒤 회사로부터 정산받았거나, 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내역, 회계자료,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문제 삼는 각 금액별 사용처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변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 합의나 양형자료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이나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점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와 금액, 피해 회사의 의사, 합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최종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이나 영수증, 업무지시 메시지, 정산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비용이나 이미 반환된 금액이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환한 금액과 추가 변제 노력, 합의가 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사에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피해회복 자료와 범행 이후의 조치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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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횡령액과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지 않고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 사용이 섞여 있다면 횡령액부터 정확히 구분한 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와 합의 등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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