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경찰조사, CCTV에 찍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까지 촬영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CCTV가 있다고 곧바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 성립요건부터 조사 전 확인할 자료, 피해품 반환과 합의까지 송파 문정동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절도죄 경찰조사, CCTV에 찍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절도죄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CCTV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 등이 CCTV에 촬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는 그냥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CCTV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이지만, 영상에 나타난 행동뿐 아니라 왜 물건을 가져갔는지, 당시 누구의 물건이라고 인식했는지, 가져간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찍혔다면 먼저 영상과 사실관계를 맞춰봐야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CCTV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진열대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모든 쟁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CCTV가 있다’,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앞뒤 장면과 이동 경로, 물건을 집어 든 뒤의 행동, 결제 과정, 피해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CCTV 영상 중 일부 장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했다가 실제 영상과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과 절도죄의 고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행위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물건을 가져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가져간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 언제 잘못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 이후 반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 비슷한 모양의 우산이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착각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자신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에 두었다고 생각했는지, 잘못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반환하려고 했는지 등 착오라는 설명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상 고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을 계속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CCTV 외의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죄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CCTV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범행 전후의 행동까지 함께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출입 및 이동 동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의 사진이나 구매내역 등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①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② 물건을 처음 발견한 상황, ③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④ 가져간 이후의 행동, ⑤ 피해품의 현재 상태와 반환 여부, ⑥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는지 정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의 설명은 자세히 하면서 정작 그 이후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후 행동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다른 증거를 확인했을 때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할 것인지와 함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품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반환할 수 없다면 피해 금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었는지,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직접적인 연락을 계속하기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히면 절도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CCTV는 절도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가져간 목적과 이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갔어도 절도죄가 되나요?

정말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형태, 당시 상황, 가져간 뒤 사용 여부, 착오를 알게 된 시점과 반환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이 진술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반환했는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CCTV가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영상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의 전체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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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건을 가져간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이후 물건을 어떻게 보관·사용·반환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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