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준 경위와 대가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여부, 전과와 범행 가담 정도 등 실제 처벌을 가르는 요소를 송파 문정동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출을 알아보다 체크카드를 보내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요소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개수, 대가를 받았는지, 해당 계좌가 어떤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계좌를 넘겼는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 전달을 요구받은 경우

  • 취업 후 회사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들은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 이미 사용 중인 계좌의 체크카드만 전달한 경우

겉으로 보면 모두 ‘계좌를 넘긴 사건’처럼 보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처음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접근매체를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이런 요소를 함께 봅니다

초범 사건이라면 전과가 없다는 점도 당연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형량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확인할 요소

  •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몇 개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

  • 계좌를 넘기는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는지

  • 접근매체를 제공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실제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 본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는지

  • 이상하다는 사실을 안 뒤 거래정지나 신고 등의 조치를 했는지

현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적인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고, 접근매체 수나 범행가담 정도, 후속범죄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초범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담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 혐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공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위법하게 넘겼다는 사실과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된다면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남아 있는데 본인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1. 계좌를 제공하게 된 광고·문자·구인게시물

  2.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3. 통화내역

  4.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방법

  5. 계좌 거래내역

  6. 대가를 받았다면 입금내역

  7.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정지·사고계좌 안내

  8.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 취한 조치

특히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다르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몇 개 제공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지, 추가 인출이나 송금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사기방조도 인정되나요?

피해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제공한 당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계좌 명의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실제 피해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내용과 피해자 수, 피해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초범입니다”라는 사실보다 계좌를 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실제로 입금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문자·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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