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죄명이 두 개라는 사실보다 각각 어떤 행동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와 피해금 입금 이후 행동을 구분하고, 언제부터 거래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면 다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죄명을 확인해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모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두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전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 = 사기방조도 당연히 인정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대여 자체는 위법하더라도 실제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좌를 제공한 이후 피해금이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전달했다면 사기방조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빌려줄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이라고 했는지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돈이 입금되면 직접 인출해 달라고 했는지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상당히 다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에는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거액이 입금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이상거래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 계좌 제공 이후 확인할 사항
피해금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돈을 직접 인출했는지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지
상대방에게 왜 돈이 들어왔는지 물어봤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지급정지나 분실신고를 했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이후에도 추가 계좌를 제공했는지
저는 계좌대여 사건을 검토할 때, 계좌 제공 전과 후를 구분하여 어느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계좌를 실제로 넘겼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적용된 모든 혐의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 각각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 전 확인자료
상대방과의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통화기록
계좌를 넘기게 된 광고 또는 구인게시글
카드나 통장을 발송한 내역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및 출금 시점
본인이 받은 수수료 내역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통보
경찰 연락 전후 상대방과의 대화
특히 메시지 일부만 떼어보는 것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내용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는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의 인식, 피해금 입금 이후 인출·송금 등에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역할을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계좌 제공 자체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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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죄명이 두 개라는 사실보다 각각 어떤 행동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와 피해금 입금 이후 행동을 구분하고, 언제부터 거래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면 다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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